독일을 오기 전 한 가지 간과했던, 너무 너무 무지했던
“세금”
독일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보니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음은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3가지 세금관련 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1. 자본이득세(Kapitalertragsteuer)
자본이득세는 이자, 배당금, 주식/선물/옵션 거래 등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이 세금범위 안에 들어온다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25%) + 연대할증료(양도소득세의 5.5%) = 26.375%
물론 종교가 있다면 교회세(양도소득세의 8~9%)를 추가.
한국에 비해서 10% 가량 높은 세율.
2. Sparerpauschbetrag(면세정액요금)
독일에서는 자본이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면세해 주는 면세정액요금 제도가 있다.
무려 1,000유로 per person. 물론 택도 없는 금액이다.
1,000유로는 은행, 브로커마다 각각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예, A은행: 300유로, B은행: 200유로, C브로커: 500유로 = 합 1,000유로)
결혼하고 연말정산을 같이 신고하는 부부는 2,000유로까지 위와 같이 배분할 수 있다.
자동으로 무언가가 되는 일은 독일에서 거의 없다.
물론 뭔가 잘못되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정정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3. Vorabpauschale(사전정액요금)
https://de.wikipedia.org/wiki/Vorabpauschale
사전정액요금은 ETF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ETF를 고를 때 accumulation(재투자)와 distribution(배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당연히 투자 이익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Accumulation 방식이 복리의 효과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독일을 얕보았다.
이름도 괴랄한 Vorabpauschale라는 선이자 떼기 방법으로 distribution ETF와 공정성을 맞추겠다는 정말 창의적인 세금제도이다.
201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관계로 2023년까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4년 금리 인상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나는 이 세금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독일을 떠나야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암튼 1년 동안의 capital gain * 당해년도 기준이자율 * 0.7 을 해서 산정한다고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다.
이 세금은 추후 ETF 판매 시 과세 산출 시 기존에 선지급했던 이자를 제하고 준다고는 한다지만 무언가 복리의 마법을 깨부수는 듯 한 미묘한 감정이 든다.
오늘은 독일의 특징적인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크다고 하지만 독일은 빈부 사이 애초에 무언가 선을 그어놓은 느낌.
개인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마치 독일의 겨울 날씨같이 느껴진다.
“넘어오지마”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큰 의구심이 든다.
물론 우리나라도 투자로 인한 소득이 일정금액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많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제가 빼먹은 세금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당.